지원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지원비' +2020. 12. 30. 추가 내용입니다. 하루 7만1천6백원으로 계산함. 자가격리 기간이 13일이라면 93만8백원 14일부터~30일까지는 상한 금액으로 백만2천4백원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급 휴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또 다른 지원비인 '생활 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 직접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서류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