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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및 이야기

COVID-19 자가격리자 '유급 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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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이겨냅시다!

 저는 지난 12월 09일 수요일에 코로나 19(COrona VIrus Disease 2019 : COVID 19) 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후 12월 11일 금요일 11시에 그 사실을 알고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감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확진자와의 접촉자라는 부분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5일차입니다. 회사와는 메일과 카톡,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적 의사소통을 하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예사로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덕분에?.. 집에서 일하니 잠도 좀 더 자고, 출퇴근 왔다갔다하는 시간과 수고로움도 생략되고 하니 여러모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ㅎㅎ 일도 쉬엄쉬엄 할 수 있어서 지금 업무시간이지만 짬을 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자가격리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 업무는 온라인 상에서 서류만 주고 받는 것 보단, 육체노동의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을 때도 좀 난처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검사 받은 날로부터 주말 빼고 9일 가량 할 수 없는데 회사에선 꽁으로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이니 괜히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이런 심경을 주변에 얘기하니, 주변에선 업무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접촉자를 만나게 됐으니 오히려 제가 피해자인 셈이라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도 받았지만 그래도 좀 찝찝함 감이 있었습니다. 

 

<본론>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도 알아보고 있지만, 저도 코로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지원비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유급 휴가비만 적어보겠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감염병에 따른 유급휴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통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나 월차의 개념과는 별개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로 인해서 회사에 나오지 못 한 경우에도 일단은 그 해당 월의 급여를 정상 지급한 후, 지급한 월급 중에서 격리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상 월급을 지급한 후,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아래에 기재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팩스로 보내주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합니다.)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유급 휴가비의 지원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유급휴가비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한 후 격리기간 일 수만큼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 준다고 하는데 이 때, 급여가 많은 사람의 경우, 환산한 일일 급여가 최대치인 13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환산한 일일 급여가 13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딱 환산해서 나온 일급만큼만으로 계산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최대 한도를 정해 놓으면 그 일급이 그 최대 한도보다 적은 데도 조작해서 최대 한도를 다 채워서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ㅋㅋ)

 

 신청은 격리기간이 포함된 급여가 지급된 다음 날부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격리됐었으면, 12월분의 급여가 1월 월급날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럼 그 월급날 이후에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12월분 급여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나 확인서들(위에 적어드린 제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비과세를 공제한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일반적으로 한 달 근로일자 수) 26일로 나눠서 하루 급여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급여에 격리된 기간 중 주말을 뺀 일 수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유급휴가 지원비'라고 합니다.

 

이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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